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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68세 박근혜·재판 병합·강요 무죄'…파기환송심 10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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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뇌물 인정에도 사건 묶여 형량에 영향 미미

강요·직권남용 대부분 무죄…총 형량 22년도 감안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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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는데도 파기환송 전 2심보다 10년이 낮은 징역20년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별도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를 해야 하는데 1,2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2심은 뇌물은 무죄로 보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뇌물 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만 인정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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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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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줄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사건의 병합 영향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만 따로 진행됐다면 1,2심에서 무죄가 나와 적용되지 않았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양형기준이 높아져 형량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이 되면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양형기준 뇌물 수수 최고액인 1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86억원이든 88억원이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양형기준의 최고 뇌물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뇌물액이 추가로 인정됐더라도 양형에는 크게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월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해당범위를 2심보다 까다롭게 판단했다. 이 때문에 1월31일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의 강요·직권남용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강요 관련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강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었다.

또 1,2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었던 강요 혐의와 함께 엮인 직권남용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요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5년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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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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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된 형이 예정된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과 국정원 특활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68세인 박 전 대통령은 2049년 4월(구속된 2017년 4월부터 계산), 97세가 돼야 만기출소한다. 한 고법판사는 "노인들에게 장기형 선고는 사실상 종신형 선고이기 때문에 고령인 점도 양형에 고려하곤 한다"며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의 총 형량은 22년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 하지 않아 이날 선고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4월, 87세에 만기출소를 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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