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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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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

종부세 2배·1년 미만 양도세 70%

등록임대주택제도 사실상 폐지

실수요자엔 세제·공급·대출 지원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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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올린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다. 서민,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금융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보다 약 2배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린다. 2주택 이하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올린다. 인상된 세율은 내년 6월1일(과세 기준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부터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강화한다. 1년 미만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2년 미만은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인상한다. 현행 1~4% 수준인 취득세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린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줘 논란이 많았던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는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편다. 현재 신혼부부에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늘린다.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8천만원에서 8천만~9천만원으로 올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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