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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7·10 부동산대책(Q&A)]과세 강화된다는데…내 세금 얼마나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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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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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세제 강화는 대부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년 미만 단기 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개인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때 적용된다. 보유한 주택의 시가를 모두 더했을 때 기준으로 8억~12억2000만원(과표 3억원 이하)이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이면 0.9%에서 1.6%로,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이면 1.3%에서 2.2%가 된다. 23억3000만~69억원이면 1.8%에서 3.6%로, 69억~123억5000만원이면 2.5%에서 5.0%로, 123억5000만원을 넘으면 3.2%에서 6.0%로 종부세율이 오른다. 기본공제 6억원은 동일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 기준이 전년대비 300%까지 적용된다.


법인 부동산의 기준은?

=다주택 보유 법인은 개인과 달리 과표를 따지지 않고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받는다. 이는 앞선 6·17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도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뀐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지났으므로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어떻게 바뀌나.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양도세율은 70%가 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60%다. 기존엔 1년 미만 40%, 1년 이상~2년 미만 6~42% 기존세율이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율은 어떻게.

=기본세율(6~42%)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적용된다.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내년 5월31일까지 양도 시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등 사례가 나오면.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은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 대책은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므로 내년 5월 말 이전에 법안이 처리된다면 대책은 계획대로 시행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은 어떻게.

=이미 등록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이번 제도 보완으로 폐지되는 것은 '단기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중 아파트'다. 따라서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이 안되고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하지도 못한다(전환 시 세제혜택 미제공). 유지되는 아파트 외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유형에 앞서 등록이 돼 있었다면 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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