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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서울 확진자 6명 추가 발생…오늘 6시부터 교회 '정규예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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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구 등에서 확진자 이어져

교회 방역수칙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치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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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하루 사이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로 발생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대비 6명 증가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접촉 1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1명, 기타 2명, 경로확인 중이 2명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에서는 이날 양성판정을 받은 관내 88번 확진자가 지난 9일 역삼2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주민센터가 주말까지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구에 따르면 역삼동에 거주하는 88번 확진자(66·남)는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왔다.

88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 직후인 지난 9일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양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해당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동선을 따라 방문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했다"면서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용산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발생했다.

구는 이날 직장 내에서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내 52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52번 확진자는 지난 8일 오후부터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이튿날인 9일 오후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52번 확진자는 앞서 지난 7일 타구 선별진료소에서 1차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음성이 나와 오는 1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정규예배 이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교회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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