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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에 4억↓ 아파트는 어디?…3040 달래기 나섰지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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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7.10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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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피해가 나타나며 3040세대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가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대출한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다. 하지만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한도 우대 등의 보완책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기존에도 금융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를 우대해왔다. 그러나 무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 요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도 있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13일부터 소득기준을 전체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부부라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9억 초과 20%)가 아니라 50%(9억 초과분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5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 대출 가능액이 당초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는다는 것. 강북 중위가격도 6억5504만 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민·실수요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 구입 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율은 1억5000만 원 이하 100%,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50%다. 단, 수도권은 4억 원까지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역시 서울 시내에서 4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도 본인 소득은 없지만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에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37)는 “맞벌이는 아파트 특별공급부터 대출 우대까지 소득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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