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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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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비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 제출

"고소장 접수돼 수사…극단적 선택과 연관성 알 수 없어"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낸 전직 비서 A 씨.

고소인 조사에서 A 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지만,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수사 중에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 씨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은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동선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유족 측과 부검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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