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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시장 떠났지만...박주신 병역비리 '허위 의혹'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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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비리 의혹 주장해 유죄 받은 이들, 2심 진행 중 손해배상금 청구 등 민사 소송도 종전대로 진행 예정

아주경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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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2012년 2월 박주신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이 주장한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해당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어도 사건의 당사자는 박주신씨와 양 박사 등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도 심리 중이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박 시장은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물려받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경우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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