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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장례' 두고 법정공방…"근거 없다" vs "소송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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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처분 가능한지도 의문…장례비용 2억원, 회복못할 손해 아냐"

가세연 "실제로는 10억원 넘게 소요…서울특별시葬 결정에 근거 없어"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과 서울시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신청은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시민 227명을 대리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태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것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신문에서는 주로 가세연 측의 신청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가세연 측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사무 처리 등을 문제 삼아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주민소송인 만큼 주민의 감사청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감사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서울시 측은 주장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곧바로 행정안전부에 온라인으로 감사청구를 한 뒤 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주말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인 만큼 감사 청구가 꼭 필요한지 재판부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공금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주민소송 이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제 장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가세연 측은 주말에도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10억원이 넘어간다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을 달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고, 참고로 삼은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더라도 행안부·청와대 등과 협의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박 시장의 장례는 (정부장이 아닌)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발인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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