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인 신변 보호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인 요청에 따라 신변 보호 착수"
고소인은 오후 2시 입장발표
한국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현이 13일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를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참석자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박 시장 고소인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A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서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며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해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돌입한다. 앞서 경찰은 A씨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신변보호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A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A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