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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