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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사고 의혹' 강남구의장,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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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차량 들이받아

음주운전 의심됐지만,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2008년 7~8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CBS노컷뉴스 김태헌·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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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된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의회 현직 의장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인 강남구의회 이관수(37) 의장을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2시 4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의장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의장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불응해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일단 이 의장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음주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적 조사를 통해 음주 운전을 했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의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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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07년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일년 뒤에는 한 달 새 2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잇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2008년 7월 벌금 100만원, 다음달 벌금 300만원이었다.

과거 구의원 공천 당시 이같은 이 의장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관한 이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의장은 2006년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인권노무사로 활동해 왔다. 2010년 민주당 후보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2014년(새정치민주연합)과 2018년(더불어민주당) 연달아 당선 돼 3선 의원으로 활동했고, 그해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의회 의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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