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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고소인 “朴 법정 세우고, ‘이러지 말라’ 외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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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통한 기자회견에서 밝혀

여성단체들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 규정

“서울시, 진상조사단 꾸려야…사건 실체 밝혀져야”

헤럴드경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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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사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안전한 법정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싶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성추행은 4년동안 지속됐고, 집무실 침실에서도 발생했다. 박 시장은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작성한 글에서 “고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끼는 위력을 다시금 느끼고 숨이 막히게 한다”며 “진실의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홀로 많이 아파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며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박 시장의 범행은 4년의 기간 동안 지속됐다”며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는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자며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착했고 피해자 무릎에 나있는 멍 보며 피해자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햇다”고 했다. 이어 “내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 달라며 신체를 접촉하고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했다.

여성 단체들은 이 사건을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비밀 텔레그램방 요구 등 점점 가해 수위가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구 1000만 대도시의 서울 시장이 갖는 위력 속에서 어떤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소장은 “우리는 수사 재판을 제대로 거치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며 “그러나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고소 상황이 전달됐고 피해자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고미경 여성의전화 대표는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단을 구성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라”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하더라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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