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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코로나 신약 임상 허위자료 제출' 현직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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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실험 자료 조작으로 식약처 승인

사업가 통해 국회의원 등에 로비 의혹은 '무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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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강모(51)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교수는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인 A사의 실경영자로 있으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실험 자료 등을 조작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거나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작된 자료 제출로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와 상장 법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 A사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강씨는 또 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 교수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료와 제자들이 강 교수의 학문적 성과나 열정을 인정하며 피고인을 위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상대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해당 임상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양씨에게 B 정치인에게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씨가 식약처 담당자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실제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양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A사를 우선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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