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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도 예산 '0원'…"예비비 배정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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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송기춘 위원장 기자간담회…사무처 구성 준비 단계

"비상계엄 사태, 정부 혼란 있지만 위원회 활동 영향 없을 것"

뉴스1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산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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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출범한지 100일이 넘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배정받을 계획이지만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 146억 원 중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 반영 안돼…기재부와 예비비 배정 협의 중"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위원회 예산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특조위가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대강 틀이라도 반영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된 우리 위원회 권한을 존중하려 한 결과라고 선해한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146억원)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가 정부안에서 감액하기로 한 부분만 반영해 의결했기에 결국 우리 위원회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해왔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운영해나갈 예정"이라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라 요청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사태, 정부 혼란 있지만 위원회 활동에 영향 없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국정 혼란으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늦춰지거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책상 여러 혼란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이 튼튼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나 국가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처에서 입법예고한 특조위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 전체 인원은 파견 공무원 27명과 별정직 임용 공무원 59명을 포함해 직원 86명과 상임위원 3인 등 총 89명이 예정돼 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조사관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다. 송 위원장은 "곧 시행령이 공포·시행돼 조사관 채용 등 사무처를 구성하게 된다"며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재 안전시스템과 법제 등을 개선하는데 1년간 조사활동을 함께 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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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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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 등 자료 확보 단계…내년 3월 조사 개시 예정

특조위는 그간 법원과 경찰, 소방, 용산구청 등에 관련 기록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도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각 국회의원실이 모은 관련 자료들도 확보했다.

송 위원장은 "상당한 정도 내용을 담은 국회의 국정조사보고서와 참사와 관한 다양한 자료를 위원들이 공유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재와 안전에 관한 국내 법제 등 제도 실태 등에 관해 전문가 강의를 들으면서 조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권 약 300여 곳에 진상규명 조사 신청과 제보를 받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년 3월까지 사무처를 구성해 조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일 여야 합의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후 특조위는 지난 9월 13일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 9명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출범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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