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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내일 확정…민노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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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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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 간 승부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논의 참여를 거부하는 등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최종 금액은 공익위원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실시했다. 최임위는 14일 자정에 차수를 변경해 8차 전원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방침이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아무리 늦어도 15일 전엔 내놓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밤샘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임위 참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한다면서 지난 9일 7차 전원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갔다.

    노동계,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수정 요구안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간극만 확인하고 등을 돌렸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8590원 대비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경영계는 지난 9일 각각 9.8% 인상한 9430원, 1.0% 삭감한 850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꺼냈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재차 합리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작을수록 잡음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양 측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공익위원이 코로나19를 감안해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에서 비롯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불공정거래 문제를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기폭제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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