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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너무 오르면…" 재정당국 예의주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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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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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부재 속에 6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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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0원대 8400원"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9.8% 인상·1.0% 삭감'이라는 간극을 드러내는 가운데 예산당국의 눈길도 13일 저녁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쏠려있다. 최저임금 결정액에 연동된 각종 복지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집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도 대부분이 항구적인 지출 소요를 발생시키는 항목이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로 고민이 깊은 예산당국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급여, 기준선은 '최저임금'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제도는 실업급여(구직급여)다. 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선은 매년 최저임금의 90% 수준이었지만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 매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2019년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7515원을 넘지 않을 때까지는 하한선을 7515원으로 두기로 했다.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9430원으로 결정될 경우 80%를 적용해도 실업급여 하한선이 7544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내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81.7%에 달하는 약 118만명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 받았다.

    2018년 6조4523억원이 지급된 최저임금은 지난해 8조870억원으로 지급액이 대폭 늘었다. 올해는 1~5월 지급액만 합쳐도 4조4232억원으로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0조원 넘는 지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선 조정은 내년 실업급여 지출액을 부쩍 늘릴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탈북자지원금까지 31개 제도가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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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5곳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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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16개, 사회복지제도는 31개에 달한다. 우선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삼는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서비스단가를 책정하는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금 기준은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로 규정된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에 따른 사상자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법으로 연동되지 않더라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종 계약금액 인상의 주된 근거로 세우는 수많은 국가계약이 다수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계약 과정 등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된 근거로 내세워진다.

    코로나19 경제위기…대폭 인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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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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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등은 일시적 지출이 아닌, 법정 의무지출로 고착화되는 분야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그 영향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매년 승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부인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항구적 복지지출 소요가 늘어날 경우 국가재정 운영에까지 부담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폭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심의에서도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위축을 근거로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87%가 결정된 바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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