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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뉴스큐] "박원순 전 시장, 지속적 성추행...반드시 진상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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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고요. 또 박 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은 2시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시장의 죽음과 별개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경고하고 관련해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취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사 :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내용 보셨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해 내용이 공개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이 사건 자체는 현재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피고소인이죠,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됐고요. 공소권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물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고소인의 대리인은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요청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고소된 사건이 계속해서 조사가 되는 절차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피해 내용이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단비]
일단 오전에 영결식이 끝나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대리인이 얘기를 했고요. 대리인이 기존에 본인의 SNS을 통해서 5일 후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많이 예측이 됐었는데 진상조사는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요청은 했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대리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오늘 가장 방점이 있었던 부분은 2차 가해에 대한 것을 멈춰달라라는 부분에 더 강력한 방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2차 가해들이 나오고 있고 알려진 바로는 경찰에 고소인이 지금 신변 요청까지 해서 이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미 고소도 했고요.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더 이상은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대리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보통은 어떠한 진술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실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사실관계가 진실이 번복되는 것인지를 많이 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열거함으로써 지금 고소인이 고소하는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진상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멈춰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미투 운동 이후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고요. 2차 가해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방조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보통 2차 가해는 명예훼손이 많이 따르죠.

지금 현재 2차 가해 같은 것들도 고소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를 하고 지금 이 대리인이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작성하지도 않은 고소장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날라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고소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2차 가해는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됩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은 아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겠죠.

이럴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성폭력이 허위이냐, 진실이냐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은 고발인이 아니다, 고소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진이 유출이 된다거나 고소장이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이 아닌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내 사진이 아닌데 내 사진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바로 밝혀질 수 있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수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댓글 써서 명예를 훼손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모두 처벌을 받는 겁니까?

[최단비]
댓글도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외모를 품평한다거나 보통은 댓글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그 사람의 예전의 행적들을 품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피해자의 경우에는 오늘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도 몇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장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서울시 직원 아닙니까, 이 피해 고소인 측도요. 그런데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서울시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먼저 한 단체에서 서울시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방조범이 아니냐, 이렇게 고발을 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그 부분은 주범에 대한, 예를 들면 고소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에 대한 수사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도 있는데 하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외관상 관련되어 보이는, 예를 들면 외관상,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떠한 행위를 행사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직무 집행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다퉈질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 부분에서 위법한 행위가 고 박원순 시장한테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퉈질 여지가 있지만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의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가 내가 계속해서 부서를 옮겨달라라고 했고 이러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를 근로하고 고용하고 있는 측에서는 내가 어떠한 성희롱과 관련된 직장 내 문제가 있다라고 알렸고요.

알렸을 때에는 이러한 가해자와 고소인,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 달라고 하면 이동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됐다 이러한 주장은 가능합니다.

[앵커]
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직속 상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부서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묵살했던 상관이 있다면 그분도 혹시 민형사상 책임을 그분이 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단비]
형사 책임은 한 사람이 지는 거죠. 그리고 민사 책임은 법인이나 개인이 질 수 있는데 형사 책임은 더 이상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서울시가 지는 것이고 과태료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관계 확증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남녀평등고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조사단을 꾸려달라라고 오늘 대리인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된 바가 없지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예를 들면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 내부의 조사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징계에 따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면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문제 또 노동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소인이 그런데 오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자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고소인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요구하고 있는 게 경찰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단비]
일단 경찰에서 지금 현재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한 것은 사망의 경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부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사망과 관련된 경위는 조사가 끝났다라고 경찰이 알린 것으로 되어 있고 내사 종결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 내사 종결은 사망의 경위와 관련된 것이지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수사와 관련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공표하거나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고소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라서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고소인의 신병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나타났는데. 이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현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제한적인 거네요?

[최단비]
일단 피해자가 입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대리인이 주장을 했고 또 고 박원순 시장이 이룬 업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추모행렬이 있고 이런 추모행렬이 본인에게는 간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먼저 민사소송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보상에 대한 액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는 보통 크게 액수가 산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고 신변보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변이 노출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 주고 어떠한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이러한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있고요.

또 변호인으로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멈춰달라. 고소나 고발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고소인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7월 8일 오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고 9일 새벽 2시경까지 1차 진술을 완료했고 바로 그날 오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이 되고 숨진 채 발견이 됐다면서 좀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최단비]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보통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 그 고소 조사 내용을 정리를 해서 피고소인을 소환을 합니다.

고소장을 내고 나서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당한 것을 알아야 그다음부터 고소장에 대한 열람 등사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고소인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일에 고소했고 9일 새벽, 그러니까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늦은 시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아직은 그 피고소인인 고 박원순 시장에게 소환조사 통보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알게됐을까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고 한다면 고소장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맞아요. 경찰 내규에 따라서 피고소인도 본인이 방어권을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충분히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소가 됐는지 여부도 통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이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최단비]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어떻게 확인합니까?

[최단비]
보통은 소환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그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이 고소인도 조사를 받았고 여러 관련자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소인, 고 박원순 시장이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를 윗선으로 했다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소환통보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명복을 빈다라고 밝히면서도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죽음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이러한) 반응들이 이어져서 더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 중에 성폭력에 대해 사과와 책임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최단비]
이게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와 연대아자라는 운동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어떠한 방향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이 얘기는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이 피고소인임을 감안했을 때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했던 이 사건은 더 이상 어떤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인의 대리인 측에서는 진실 규명 하지 못하고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은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도 원하는 원래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졌다라는 주장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사과가 책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도 고소인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고요. 또 실제로 고 박원순 시장이 할 수 있는 반론권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지금 예단하는 게 사자 명예훼손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단비]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가해자인지 가해자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자라는 주장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사자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려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훼손을 해야 돼요, 허위의 사실로.

그러면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의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다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이것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고발을 해서 과연 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시킬지 여부는 저는 조금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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