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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재명 지사직 운명 16일 결판…대법 최종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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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입 굳게 닫은 이재명 지사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입을 꾹 다문 채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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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원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온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들은 긴 시간 논의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신문

눈물 흘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열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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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1심은 무죄…2심 “사실 왜곡 허위 발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당선을 위해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그해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를 때리고 차마 할 수 없는 폭언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해 어머니, 저희 큰형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라면서 “저는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강제입원을) 못 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면서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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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0.7.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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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본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허위사실 공표 발언 구체성·고의성 변수로

따라서 이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를 가를 변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공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은 다양한 증거와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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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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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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