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 지휘라인 이창수 지검장·4차장·반부패2부장 직무배제
별도 인사 안 하고 대리 체제 가동…헌재에 가처분 등 법적 수단 검토
감사원장·검사 탄핵 정국으로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이 눈앞에 닥치면서 검찰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탄핵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탄핵 이후 중앙지검장 등 직무 정지에 따른 수사·재판 차질 등의 후과도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과거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정지를 막고자 탄핵안 의결 또는 보고 직전 사퇴한 것과 같이 사퇴나 조기 인사 등 '인위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앞서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에 따라 이창수 지검장 등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전례를 봤을 때 탄핵안 가결 시 6개월∼1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앞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이정섭 검사는 소추에서 기각 결정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다.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느라 탄핵 심판이 정지돼 1년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현재 헌재가 6인 체제로 재판관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직무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즉, 200명 넘는 검사가 근무하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대형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에서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 재판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검사장의 공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인 것 처럼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연속 탄핵'을 감행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 책임자, 실무자가 아니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검사장급 가운데 직무 대리를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중앙지검의 경우 차장검사가 다른 청보다 많은 4명이 있어 차장에 의한 대리가 가능하다. 검찰청법에는 '차장검사는 소속 지검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빈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와 동시에 법령에 따라 선임 차장이 검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임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행과 내부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비우면 1차장검사가, 4차장이 자리를 비우면 3차장·2차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이는 탄핵안 가결 이후 내부 업무 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부패2부장의 빈자리 역시 별도 인사 없이 중앙지검 내 다른 부장이 겸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지, 일시적 업무 배제를 가처분 요건인 '긴급하고 중대한 불이익'으로 인정할지에 관해 법조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처분이 법리적인 이유로 먼저 기각·각하될 경우 실제 탄핵심판 결과와 달리 탄핵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대검은 아직 본회의 보고 단계인 만큼 실제 가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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