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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피서지 음주운전 '콕' 잡아낸다…강원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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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강원경찰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를 비롯해 피서지·행락지 주변과 유흥가 인접도로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특별단속장소 53곳을 선정해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음주단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다.

라바콘과 안전경고등 등 안전장비를 활용해 'S자'형 통로를 만들어 통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골라내고, 교차로나 갓길에서의 취침 또는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족집게식 단속도 병행한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지난해보다 54건(25%) 늘었다.

음주단속도 지난해 1천892건과 견줘 올해 2천80건으로 188건(9.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월별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8월이 53건으로 월평균(41.8건)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시민들께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운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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