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 경영계는 8500원(1% 삭감)을 제출했었다.
13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인상 및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규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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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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