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근 변호사,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
"피의자 부모와 인연으로 사건 수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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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통해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지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위한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위원회가 이날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했고 최종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장 전 회장에 대해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대해선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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