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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성추행 고소’ 보안 요청에도…박원순 시장에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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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인멸 등 우려” 전달에도

서울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 의혹

청 “관련 내용 통보한 적 없다” 전면 부인


한겨레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여성의 편지를 대독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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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 건이 고소 직후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경찰에 각별한 보안을 요청했었다’고 밝히면서 수사 기밀이 어디서 샜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 등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박 시장 쪽에 유출된 사실을 비판했다. “고소 당일에 수사 상황이 전달돼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가 더한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해 ‘절대 보안’을 요청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했다. 담당 수사팀에 절대 보안 유지를 요청했고 그런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 새벽까지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상부인 경찰청에 고소 접수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경찰청 쪽 역시 청와대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대통령령에 청와대비서실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각 부처의 중요 사건은 보고한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울시에 고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채윤태 성연철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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