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재명 운명, 16일 갈린다…'허위사실 공표' 최종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2심선 당선 무효형

<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사흘 뒤 목요일에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6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지시하고 의료진의 거부에도 입원 절차를 강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