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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항고 않고 본안소송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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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이었다.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의 제재를 가했다. 함 부회장은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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