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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경찰,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2차 조사…"2차 가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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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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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고소인 A씨를 2차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A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인 오전 2시30분까지 A씨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지면서 그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조사는 A씨 측이 전날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및 허위 고소장 유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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