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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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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폭력 감내할 수 밖에 없어 비난가능성 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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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장 권성수)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전 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습 폭행·폭언했다는 점, 이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할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며 "이씨가 대기업 회장 배우자의 지위여서 피해자들은 사실상 그의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만 70세라는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조건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좀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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