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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향한 비방·억측, '2차 피해'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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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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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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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고소인이 '2차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여가부에서는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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