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14일 오후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답변을 피했는데요.
그동안 이씨는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밀수' 혐의 등 재판을 이어오면서 취재진 앞에 한결같이 꼿꼿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씨는 14일 오후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답변을 피했는데요.
그동안 이씨는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밀수' 혐의 등 재판을 이어오면서 취재진 앞에 한결같이 꼿꼿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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