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 담당 조사관에 배정돼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중단된다. |
인권위에 박 시장 성추행의혹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법고시준비생모임은 헤럴드경제에 15일 조사관이 배정됐다는 인권위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왔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통화에서 “형사 절차는 공소권 종결로 끝나는 상황”이라며 “국가 기관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인권위가 가려줄 것으로 보고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으로 성추행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권위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사준모와 같은 제3자의 진정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건 배당 이후, 인권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의가 없으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의결에 따른 직권조사는 동의가 필요없다. 직권조사가 필요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4%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9.1%, ‘잘 모른다’는 6.5%였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가 소극적일 수 박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권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권위 전직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을 해도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한다”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말을 듣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조사를 하든, 진정에 의한 조사를 하든 2차가해에 대한 조사 수준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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