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NYT "보안법에 홍콩 사무소 디지털팀, 내년에 서울로 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보안법으로 '저널리즘 허브' 전망 불확실해져
서울ㆍ도쿄ㆍ싱가포르ㆍ방콕 4곳 중 서울로 결정
언론 독립성과 아시아 뉴스에서의 중심 역할 감안"
한국일보

뉴욕타임스가 14일 홍콩사무소의 디지털뉴스 기능을 서울로 이전한다고 보도한 내용. NYT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사무소의 디지털뉴스 기능을 내년에 서울로 이전한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취재ㆍ보도 활동의 차질을 우려해서다.

NYT는 14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이 아시아 언론계의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보도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홍콩사무소의 디지털뉴스 인력을 내년 중 한국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NYT는 "홍콩보안법 이후 일부 직원들이 취업허가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간 겪지 않았던 문제들에 직면했다"면서 "서울ㆍ방콕ㆍ싱가포르ㆍ도쿄 가운데 언론의 독립성과 아시아 뉴스에서의 중심 역할 등을 감안해 서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그간 영어생활권인 홍콩이 중국 본토와 가깝고 외국 기업에도 개방적이라는 점 때문에 아시아권 뉴스의 중심지로 활용해왔다. 홍콩사무소의 디지털뉴스 인력은 전체의 3분의 1 가량이며, 특히 미국 뉴욕 본사와 영국 런던 지사가 생산하는 온라인뉴스까지 관장하고 있다. NYT가 예정대로 내년에 서울로 홍콩의 디지털팀을 이전할 경우 서울이 NYT 온라인뉴스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NYT 임원진은 사내 공유 글을 통해 "(홍콩사무소를) 중국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변혁에 대한 취재 범위도 유지하고 취재 인력도 늘릴 계획"이라고 알렸다. NYT는 일부 인력이 빠지더라도 홍콩사무소의 취재 인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NYT 인터내셔널'의 인쇄 제작팀과 광고ㆍ마케팅팀 인력도 잔류시킬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