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금은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때"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끝날 수 없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치유는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법무부 기조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다"면서 "법무부는 직제로 인권국을 두고 국민 개인의 인권피해 조사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미투사건이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해당 기능과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해자가 없어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진실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말"이라며 "법무부가 이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검경의 수사절차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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