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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공소권 없음' 朴 시장 성추행 의혹...경찰 "서울시 조사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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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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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경찰은 공소권이 없던 이춘재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박 전 시장의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을 신속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도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전문가들은 박 전 시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춘재 사건과는 상황이 다른데다, 자칫 무리한 수사로 '수사권 오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권 없는 이춘재사건과 달라"
15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경찰이 수사본부를 세워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이춘재 사건과 박 전 시장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은 동일하나 이외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진실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피의자와 제보자가 모두 살아있었던 이춘재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는 "통상적 수사절차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다음, 가해자를 불러 탄핵근거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그러나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프로세스 자체가 단절된 상황"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이춘재 사건은 재심이 문제가 됐고, 피의자와 제보자 모두 살아있었다"며 "진범 여부를 가렸어야 했던 상황"이라며 차이를 설명했다.

■경찰 "서울시 조사 협조"
현실적으로는 민간 조사와 함께, 관련자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접근이 거론된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서울시의 성추행 축소 및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 보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만간 박 전 시장 사건을 종결할 예정인 경찰은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요청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에 대한 일부 지원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관련자의 고소, 고발이 있을 시 통신기록 영장 신청 등, 요구 사항이 있다면 요구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사 내용은 (조사단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민관조사단에)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사권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한 담당관을 배정해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제 3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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