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페도파일 단체 SNS서 모금 활동
2시간 여만에 목표 금액 달성 알려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PedOPhile’(케이 페도파일·소아성애자)라는 이 단체는 “(15일 부터) 대한민국 아동 성 착취물 유포자 처벌 실태를 외신에 공론화하기 위한 타임스퀘어 광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지난 13일 올렸다.
‘K-PedOPhile’(소아성애자)라는 단체는 15일부터 “대한민국 아동 성 착취물 유포자 처벌 실태를 외신에 공론화하기 위한 타임스퀘어 광고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23분께 “모금 시작 불과 2시간만에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목표 금액에 달성했다”면서 “모금은 여기서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진=SNS 캡처/뉴시스). |
이 단체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부터 모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오후 3시23분 “모금 시작 불과 2시간만에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목표 금액에 달성했다”며 “이번 모금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 모집을 위한 것이니 모금은 여기서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손정우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팩스, 이메일 등을 보내는 집단행동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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