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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운명의 날' 출근한 이재명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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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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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사활'이 걸린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관용차에서 내린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도내 시장·군수가 오후에 집무실로 찾아와 선고 공판을 함께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파기환송으로 당선유지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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