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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19 '상반기...음주운전사고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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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5월까지 음주운전교통사고 6028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증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여파가 음주운전사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14일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602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의 5291건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이데일리

음주운전 사고 재현현장(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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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반기 국내 경제활동이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경찰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음주단속을 잠시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음주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사방법을 바꿨다”며 “음주 단속 횟수는 평상시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횟수 여부보다는 코로나19로 전철 등 심야운행이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음주교통사고로 한해 360여명이 사망하고 약 3만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비율은 4.6%로 가장 낮았으나 100건당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는 0.03%~0.09% 구간에서의 음주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이 2.8로 가장 높게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여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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