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7개월 가량 이어진 인보사 수사가 마무리 되고 법원에서 진위를 가리기 위한 법리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증재·업무방해·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코오롱그룹 지주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에게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 책임 의사 2명과 금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공무원,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기소됐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지난해 3월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 법인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매도 금액 합계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 법인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 등)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 5월 인보사 미국 임상중단 사실 등을 숨기고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또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시 거짓 기재 등으로 약 2000억원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15년 11월~이듬해 5월 타인 계좌를 이용해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자금으로 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 차명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며 "임상시험이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임상시험의 신뢰성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국에 있으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