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지연 방지 나서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송달 처리 방법을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헌재 직원이 대통령 비서실을 방문해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을 전달했다. 헌재는 같은 문서를 다음 날 우편으로 대통령실·관저에 보냈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발송도 했다.
그래픽=김성규 |
헌재는 또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내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이 공문은 17일 전자 발송했고, 18일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서류를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헌재 직원이 행정관에게 직접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문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며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발송한 문서는 17일 오전 11시 31분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에서 통보받았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같은 날 9시 55분에 ‘경호처 수취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자 발송한 문서를 수령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탄핵소추된 당사자가 헌재에서 보내는 각종 공문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어떤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의도를 추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의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등이 있다. 이 밖에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 송달 간주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내지 않으면,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 자료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評議)를 열고 송달 처리 방식을 포함한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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