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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계엄 사태, 개인 기질 문제까지 겹친 ‘대통령제의 저주’… 대통령은 外治, 총리는 內治 ‘準내각제’로 전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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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학계서 커지는 개헌론

조선일보

정의화 前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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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제의 저주’라고 생각한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한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구속됐다. 재임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한 대통령도 3명이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 문제가 겹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진작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를 바꿨어야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헌을 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4년 중임제든 5년 단임제든 대통령제는 이제 끝내야 하고, 준(準)내각제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뽑아 나라를 대표하도록 하고, 국회해산권도 줘서 권위도 살려주는 것이다. 대신에 내치(內治)에 해당하는 나라 살림은 총리가 맡아하고 장관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하는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이런 제도를 ‘반(半)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국회도 총리와 장관을 다 뽑게 되니 서로가 큰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별달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개헌은 가능하면 빠른 게 좋다.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제안해야 개헌이 시작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니까 국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장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차기 대선 때 새 권력 지배 구조를 적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인정을 받지 못해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져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가진 것이 올해로 76년째인데,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이 전제군주와 같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때론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소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러면 이른바 ‘청와대 정부’도 종식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내각 위에 사실상 군림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어느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

조선일보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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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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