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유료도로 중 첫 도입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이용 안내문./부산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 2월부터 부산 광안대교에 주행 중 통행료 부과 때문에 서행,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출구 부근에 설치된 영상 감지센서가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스마트 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에 요금소가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전국 최초로 적용해 2025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운영되면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사전등록 홈페이지(gwangan.bisco.or.kr)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통행료가 자동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을 택하면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830)를 통해 직접 내면 된다.
시설공단 측은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차종별 통행료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요금 면제 대상 차량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하루 평균 11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