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18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내달 10일 구두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로이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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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후 미국에서 퇴출당할 운명에 놓인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18일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정된 매각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인데, 법 시행 9일을 남겨 놓고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의 매각과 관련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패스트트랙 구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틱톡은 16일 법원에 해당 법안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법안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 변론을 듣겠다고 한 것이다. 미 블룸버그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변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내에서 약 1억 7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틱톡은 현재 미국 내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4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와 미국인의 개인 정보 탈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 내 사업을 270일 안에 매각하게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틱톡의 미국 사업만 해도 매각 가격이 500억달러(약 6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달 6일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틱톡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틱톡은 벼랑 끝으로 내 몰린 상태였다. 다급해진 틱톡 추쇼우지 최고경영자는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하며 회생의 몸부림을 쳤다. 트럼프는 당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 “틱톡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서류 등 준비에 수개월이 걸리고 대법관도 수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하지만, 법원은 내달 3일까지 모든 서면 브리핑을 완료할 것을 변호인단에 주문한 상황이다. 미국 내 젊은층 유권자의 여론도 틱톡에 긍정적이다. 미 에머슨대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 중 50%는 ‘틱톡 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찬성은 3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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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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