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으로 기소
스톡옵션 받은 임상책임의사·공무원 등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밖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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