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벼랑끝에 선 이스타항공...노조 "정부가 적극중재 나서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항공, 계약해지 통보만 남아
'선행조건 완료' 양측 말 엇갈려
재매각 사실상 불가능...파산위기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이 인수계약해지 수순을 밟으면서 이스타항공의 운명은 벼랑끝에 몰렸다. 이스타항공측은 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제주항공은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존을 위해 매각을 추진했던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각 무산 통보만 남아…벼랑끝에 몰린 이스타항공

16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해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다 매물로 나왔던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항공사 관계자는 "업황도 안좋고 체납금도 너무 많은데다가 사실상 최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이 구설수에 안좋게 오르는 바람에 인수하기가 부담스러운 매물이 됐다"면서 "매각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미 1000억원 이상 자본완전잠식 상태이고 기존의 항공사들도 코로나19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스타항공을 살리는 것도 쉽지 않는 시각다. 이스타항공 매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항공사들은 출혈경쟁이 벌어지며 대부분 적자를 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사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자연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이스타항공은 흘러가는대로 두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자체적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제주항공의 선행조건 이행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파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16일 전날(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SPA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이스타항공 사무실의 모습.2020.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타 "선행조건 이행했다" 노조 "정부가 나서라"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제주항공과는 달리 이스타항공측은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측은 이날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면서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한 선행조건은 체불임금, 타이젯이스타 지급보증 등 1700억원에 달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제주항공이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7월 15일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제주항공의 발표에 대해서는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시각이다.

이스타항공 노조측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제주항공측이 또다시 협상을 연장하는 늬앙스를 내비친 것은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스타항공 매각은 이제 정부와 제주항공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측이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중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해제 최종 결정·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히 것에 대한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 기간산업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쏟아냈는데 그런 와중에 항공산업에서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것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중재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