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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서방언론 탈홍콩화 가속화하나… 홍콩보안법 기업아닌 언론사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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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일 본격 시행된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80여명이 체포된 가운데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사태로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홍콩지사 일부 인력을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 홍콩 주재 다른 주요 메이저 언론사도 탈홍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홍콩 주재 기업보다는 오히려 언론사 취재 활동에 직격탄이 된 셈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홍콩지사 인력의 3분의 1을 서울로 옮기기로 한 NYT 외에도 다른 글로벌 언론사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홍콩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 상당수 본부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매체는 필요할 경우 역내 다른 곳으로 옮길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고 있다”고도 했다. 홍콩에는 현재 WSJ를 비롯해 워싱턴포스트(WP), 그리고 CNN, 블룸버그 통신 등 세계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홍콩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의 수는 약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사들이 홍콩에 주재하는 일반 기업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재 활동에 따른 홍콩보안법의 적용 여부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신 기자들은 언론 매체의 관리와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홍콩보안법 54조를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외국 뉴스 매체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또 중국 당국은 중국 본토에서 취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언론인에게 더는 홍콩에서의 취재 활동도 보장할 수 없다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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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중국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가결 소식을 전해들은 홍콩의 민주 진영 시민들이 중국을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과거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외신 기자 비자가 최근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홍콩 주재 외신 기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NYT 이전도 일부 기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더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조디 슈나이더 홍콩외신기자클럽 회장은 “비자가 홍콩보안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중 언론전쟁 상황에서 기자증 시효 연장이 거부돼 추방당한 크리스 버클리 NYT 베이징 특파원은 홍콩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홍콩 당국이 거부했다. 이 밖에도 WSJ과 WP 역시 필요할 경우 다른 지국으로 홍콩 인력을 옮길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CNN 방송은 “당장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면서도 만약 홍콩에서의 활동이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학자인 브루스 루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은 언론자유를 보장해왔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언론인의 활동을 막는 것은 홍콩의 상황이 악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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