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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성추행 피해자 측 "박원순 '기쁨조'와 같은 역할 요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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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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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박 전 시장의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면서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 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기분을 좋게하는 것이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박 전 시장이 마라톤을 뛸 때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면서 A씨에게 주말 새벽에 출근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서류 등의 결재가 필요할 때는 박 전 시장의 기분을 항상 확인해야 했다. 비서실은 “시장님 기분 어때요?" 등의 질문을 던지는 등 박 전 시장의 기분 상황을 확인하도록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이 구두로 긴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많았다"면서 "시장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원하는 답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비서에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측은 A씨가 전보 요청을 했음에도 "그런 걸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A씨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도 거부했다고 A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박 시장이)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15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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