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전 회장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하고, 제조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미국 임상시험 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일 기각됐다. 그는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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