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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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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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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초 열린 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카드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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