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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여름 휴가철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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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7주간 음주운전 취약시간·장소 일제 단속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7주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취약시간과 장소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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