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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대통령도 '동학개미' 달래기 나섰다, 세제 또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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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다."(문재인 대통령)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동학개미' 의욕 꺾는 양도소득세…대박 못 노리나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전까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투자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이를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현 기준에서는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2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215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설명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는 건 2000만원 기본공제로 유리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은 월별 원천징수 방안에도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투자금의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매월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추가 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다.


소득세에 거래세까지 끊이지 않는 이중과세 논란

동학개미들의 또다른 불만은 이중과세 문제다. 지난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가 아닌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0.25%인 코스피 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대상이 거래세는 거래대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법적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경제적 이중과세로 해석할 수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볼 때 거래세 폐지가 맞다"며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거래세 존치 이유는 고빈도 매매 등 투기 세력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위원은 "1990년대를 전후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거래세를 폐지한 건 실효성 문제 때문"이라며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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