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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 성착취물 1300개 제작' 배준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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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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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신상공개 첫 사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 사이트에 연재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7일 배준환(37)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배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의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청은 지난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 씨는 37세로 경남에 거주 중이며 유통업에 종사했다.

배 씨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피의자다.

배 씨 측은 15일 제주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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